* 아직 미국내 상품 배송지를 어디로 해야할지 고민중이신가요?
캘리포니아 (CA) 센터는 해상배송 전용 센터로 세일즈텍스가 없는 사이트에서 구매한 물품이나 중량, 부피가 큰 상품이 유리하고,
델라웨어 (DE) 센터는 항공배송 전용 센터로 모든 제품이 NO 텍스이므로 모든 상품 구입시 저렴하게 구입하실수 있어요.
US DE
498 Centerpoint Blvd
[사서함번호]
New Castle, DE, 19720
302-322-8792
* 항공운송만 가능
US CA
2601 Walnut Ave
[사서함번호]
Tustin, CA, 92780
714-676-7274
* 해상운송만 가능
China
山东省威海市 环翠区苘山镇
福州路9号中韩保税区(顺丰快递接收点北20米)
[사서함번호]
264414
156-8451-3564
* 항공&해상운송 가능
Germany
WarpEX DE GmbH [사서함번호]
Carl-Benz Str. 35
Frankfurt am Main, Hessen, Deutschland
60386
0614-2482-9236
* 항공운송만 가능
Korea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6로 11
보타닉파크타워3 405호
[사서함번호]
07801
070-7196-9980
Japan
福岡県 福岡市東区
原田1丁目44−50 HANIRO
[사서함번호]
812-0063
092-608-7642
* 해상운송만 가능
고객센터 알림
NO | 안내시간 | 수취인명 | 신청서번호 | 알림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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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검색
-일반통관 : 목록통관 품목을 제외한 모든 물품은 150 달러 초과할때 관부가세가 발생합니다.
-목록 통관
-미국 : 과세가격 금액 $200 초과 시 관부가세가 부과됩니다.
-미국 외 국가 : 과세가격 금액 $150 초과 시 관부가세가 부과됩니다.
* 과세 가격 = 물품가격 + 판매처 현지내 세금 + 판매처 현지내 배송비
+ 기타관련요금(포장비, 판매처 현지내 배송 보험료)
+ 현지에서 한국으로 보내지기 전에 부과되는 보험료등을 모두 합한 금액]
* 목록통관 더 자세한 사항은 여기를 참고하세요.
* 관부가세에 적용되는 환율은 고시환율 기준에 따릅니다.
관부가세 발생 시 문자메세지로 안내를 드리고 있으며,
[오마이집 마이페이지 - 관부가세 결제 대기 - 주문번호] 관부가세 납부 해 주시면 됩니다.
관부가세 발생 시 문자메세지로 안내를 드리고 있으며,
[오마이집 마이페이지 - 관부가세 결제 대기 - 주문번호] 관부가세를 확인하신후 아래의 방법중 납부 해 주시면 됩니다.
1. 신용카드결제
- " 카드로택스 " 통해서 가능하십니다.
- http://www.cardrotax.or.kr
-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2. 인터넷 뱅킹
- 개인 인터넷 뱅킹에서 공과금 미납조회후 납부 가능 합니다. (수령인의 인터넷 뱅킹)
- 각 은행사이트 - 공과금/법원 - 관세 미납조회/ 납부 (은행마다 문구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납부번호가 필요합니다.( 관.부가세 결제 하기에서 확인가능 )
3. 무통장 입금
- C&K 관세사무소 국민 681101-01-351857 이경희(씨앤케이관세사사무소)
같은 입항일에 두건 이상이 통관됨에 따라 개인 1일 제한조건인 $150를 넘지 않아도 모든 물건을 합한 금액으로 관부가세가 부과 되는것을 합산 과세라고 합니다.
고객님께서 주문하신 여러개의 물품이 동일한 날짜에 통관이 될 경우, 해당 상품은 목록 통관이 아닌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
적출국이 미국인 경우 목록통관 기준이 $200 이상이더라도, 일반통관으로 전환되면 같은 날 도착한
모든건의 합산 금액이 $150 이상이라면 관부가세가 각각 적용 되는것이 아니라 최종 합산 금액에 대해 관부가세 발생됩니다.
예) 한고객의 미국에서 구매한 제품 A건 $90과 B건 $80 제품이 같은 입항일에 들어온 경우
미국은 목록통관 기준이 $200이지만, 두 제품은 일반 통관 기준인 $150 을 적용하여
총금액 $170 대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관부가세에 적용되는 총 과세가격은
물품가격+판매처 현지내 세금+판매처 현지내 배송비+기타관련요금(포장비, 판매처 현지내 배송 보험료)
+현지에서 한국으로 보내지기 전에 부과되는 보험료등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일반통관 품목은 결제한 총금액 150불 초과시 과세가격 기준 관부가세 부과됩니다.
*목록통관 품목
-미국 : 과세가격 금액 $200 초과 시 관부가세가 부과됩니다.
-미국 외 국가 : 과세가격 금액 $150 초과 시 관부가세가 부과됩니다.
꿀의 관부가세는 243% 입니다.
꿀은 일반통관 제품으로 기준금액 $150 이상을 구매한 경우, 관부가세가 발생합니다.
예) 미국에서 꿀 $160 구매, 무게 약 2.5LB, 환율 1,200원 적용시 총관부가세는 587,876원정도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꿀을 구매하시는 경우 일반통관 기준금액인 $150을 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세운임은 정부에서 무게별 책정한 배송요금입니다.
총 과세금액 = {(물건가격 + 사이트 운송비 + 현지 세금) * 고시환율} + 과세운임
각 나라별 과세운임표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 나라별 과세운임표
중고물품의 경우에도 신품가격을 기준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 중고물품에 대한 구매가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영수증, 인보이스, 카드결제내역등) 를 가지고 있는 경우 세관신고시 중고구매가격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2건 이상의 상품이 같은날 한국에 도착하게 되면, 합산과세가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현재 모든 건이 배송비 결제 대기 상태라면, 한건을 먼저 결제해 주시고,
결제한 물건이 국내에 도착 통관중으로 변경되면 다음건의 배송비 결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송비를 차후에 차후에 결제하면, 현지 출발이 지연되어 같은날 입항하지 않도록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오마이집에서는 합산과세 된 건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공지해드린 비행 스케쥴 변동으로 인해 합산과세가 발생할 경우 오마이집에서 발생한 비용을 전액 부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단, 실시간 비행 스케쥴에 대한 트래킹을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타배송대행 업체와의 합산과세, 같은날, 같은 판매처에서 구매한 경우 입항일이 다르더라도 발생한 합산과세는 부담을 하지 않습니다.
관부가세 납부 영수증이 필요하신 경우, 고객센터로 요청해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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