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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S DE
      498 Centerpoint Blvd
      [사서함번호]
      New Castle, DE, 19720
      302-322-8792
      * 항공운송만 가능

    • US CA
      2601 Walnut Ave
      [사서함번호]
      Tustin, CA, 92780
      714-676-7274
      * 해상운송만 가능

    • China
      山东省威海市 环翠区苘山镇
      福州路9号中韩保税区(顺丰快递接收点北20米)
      [사서함번호]
      264414
      156-8451-3564
      * 항공&해상운송 가능

    • Germany
      WarpEX DE GmbH [사서함번호]
      Carl-Benz Str. 35
      Frankfurt am Main, Hessen, Deutschland
      60386
      0614-2482-9236
      * 항공운송만 가능

    • Korea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6로 11
      보타닉파크타워3 405호
      [사서함번호]
      07801
      070-7196-9980

    • Japan
      福岡県 福岡市東区
      原田1丁目44−50 HANIRO
      [사서함번호]
      812-0063
      092-608-7642
      * 해상운송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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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일반 통관

  • Q 통관 불가 품목은 어떤 것이 있나요?
    A

    일부 의약품 및 영양제, 반려동물이 먹는 식품등 통관이 불가되는 품목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통관불가 품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보기

    공식적인 통관 불가 품목리스트는 없으므로, 가장 안전한 방법은 관세청(국번없이 125번) ,
    인천세관(032-452-3114),식약청(02-2640-1300) 등을 통해 직접 통관 불가 여부를 확인후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 Q 건강 기능 식품 및 의약품 구입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A

      비타민, 영양재등 건강 기능 식품 및 의약품은 자가 사용 목적일 경우에만 용량에 관계 없이 총 6개 까지만 통관이 됩니다.

      6개 이상 구입시, 나머지 제품에 대해서는 국내 배송전에 판매처로 반송하시거나 폐기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국내 도착후 세관에서 통관 중 반송은 최소 20만원 정도의 반송요금이 부과되며,
      폐기 처분할 경우 카튼분할 수수료 $6를 납부하셔야 하며, 폐기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Q 향수 구입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A

        병수과 관계없이 향수의 총량이 60ml 이하일 경우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향수의 자가사용기준(60ml 이하)을 초과할 경우에 일반통관으로 통관되며 관세(6.5%) 이외에도 부가가치세(쇼핑몰 구입가+해당 국가내 배송비+관세+개별 소비세+농어촌 특별세+교육세의 10%)가 부과되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Q 전자제품 1대이상 구입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A

          전자제품은 1인당 1대까지만 전파인증이 면제됩니다. 스마트 폰, 태블릿 피씨, 카메라, 노트북, 라우터등 1대만 가능합니다.
          한사람이 2대를 주문하여 배송받을 경우 폐기 또는 전파법에 의한 전파인증 (제품마다 다르지만 대략 100만원정도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또는 미국 반송으로 오마이집으로 반송을 했다가 받으실수도 있지만 미국내 반송비가 많이 비쌉니다.
          전기 제품 구입시 일인당 한대만 통관이 가능한 부분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Q 동식물 성분 포함 상품의 구입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A

            동식물 성분이 포함된 상품 검역 대상으로 분류될수 있습니다.
            세관장의 판단이라는 조금은 애매한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세청 문의 :125 또는 1577 - 8577)
            검역수수료 $6 혹은 통관 불가 될 경우 폐기 수수료 와 카튼분할 수수료가 부가 되실수 있습니다.

            • Q 품목을 단순하게 기재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상품의 Full Name (정식명칭)을 배송신청서에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상품명을 줄여서 적거나,
              모델번호만 적는 등 품목을 단순하게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작성하신 상품명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발생될 수 있으며 과태료 발생시 고객님께서 납부하셔야 합니다.

              • Q 언더 밸류란 무엇인가요?
                A

                해외 직구시 일반통관 품목은 결제한 총 금액 150불 초과시 과세가격 기준 관부가세 부과됩니다.
                •미국의 경우, 목록통관에 해당되는 상품은 결제 총 금액 200달러 초과 시, 과세가격 기준 관부가세 발생되며
                미국 외 국가는, 결제 총 금액 150달러 초과 시, 과세가격 기준 관부가세가 발생됩니다.(총 결제금액 = 물건값 + 사이트 운송비 + 현지 세금)
                하지만,실제 상품 가격을 $200 이하인 것으로 신고를 하는 것을 언더밸류라고 하며, 이런 경우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적발시 추후 에도 상품 수입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마이집에서는 언더밸류 관련하여 어떠한 요청도 받지 않습니다.

                • Q 통관 취하되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A

                  세관에서는 통관시 특정 상품에 대해 가격자료, 구매내역 증빙자료,  특정상품을 구입해야 하는 사유서, 의사소견서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미제출 하는 경우, 통관이 완료되지 않으며 일정기간이 지나면 폐기 될 수 있습니다.

                  • Q 짝퉁 상품 통관이 가능한가요?
                    A

                    짝퉁(브랜드 카피 제품)은 지적재산권 침해 상품으로 가품 상품은 통관이 불가하여 폐기하셔야 합니다.
                    고객이 진품이라고 하는 경우, 세관에서 진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품 구매내역과 사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Q 제품 구매이후 분할 배송이 가능한가요?
                      A

                      세금이 부과되지 않게 하는것을도와주는 행위를 세관에서는 ‘밀수’로 간주하기 때문에 금지하고 있는 불법행위 입니다.
                      오마이집에서는 국내법 및 국제법에 저촉되는 어떠한 행위 및 시도에 대해서 편의를 봐드리거나 방조하지 않으며, 
                      해당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방지 및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배송신청서에 등록하신 물품가격을 기준으로 CIF가격을 산정하여 세관에 통관신고를 하오며,
                      고객께서는 반드시 해당 등록가격에 대한 증빙자료(영수증, 인보이스, 카드내역조회 등)를 보관하고 계시다가
                      세관 등에서의 요구시 제출하실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고객님께서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요구하거나 시도하실 경우, 오마이집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경우에 따라
                      고객님의 화물을 운송거부할 수 있습니다.

                      • Q 통관시 수취인 정보를 적으라고 하는데 어떤 정보를 말하는건가요?
                        A

                        수입통관은 수취인(물건 실수령자) 정보를 기준으로 통관이 진행되며 필요한 정보는 수취인명/전화번호/주소/개인통관고유부호(수취인, 일반통관의 경우) 입니다.

                        • Q 검역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A

                          1. 검역은 한국 도착 후 별도로 검역안내를 드리고 있으며 검역진행을 하시는 경우 검역수수료($6)가 발생합니다.
                            단, 검역을 한 제품이 불합격 처리되는 경우 카톤분할 수수료 또는 폐기수수료 ($6)가 추가로 발생되며 폐기를 하는 경우 폐기동의서 및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2. 검역대상물품은 분유,동물들의 먹이 (사료,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간식포함),치즈, 
                            씨앗(먹는것과 키우는것 포함), 허브티,후추,커피원두,육가공 통조림.육가공스튜 등등입니다.

                          3. 미국에서 발송되는 소고기를 원료로 한 제품들은 모두 검역대상이며, 해당국의 검역증이 없는 경우 검역이 절대 불가능하며 모든 물품은 폐기처분됩니다.

                          • Q 담배 제품의 통관은 어떻게 하나요?
                            A

                            정확하지 않은 니코함량을 기재하시거나 수량이 다른 경우 통관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오마이집이 도움드리기 어렵습니다.

                            전자 담배를 포함한 담배제품의 경우 고객센터로 니코틴 함량 및 용량을 고객센터로 먼저 알려주셔야 합니다.이후 고객센터의 안내에 따라 [마이페이지 - 배송신청서내역 - 해당주문번호] 에서 '전자담배납부영수증' 버튼 하여 영수증 출력하시면 됩니다. 

                            우체국 또는 농협 납부후 수납기관의 직인이 찍힌 영수증 원본을 스캔하여 1:1 문의 한국센터 게시판에 첨부하여 주시면 세관으로 통관 진행이 요청됩니다.

                            납부 후 납부영수증을 미제출 하는 경우,  통관처리가 지연되며 이 부분으로 발생하는 비용 및 불이익은 도움드리기 어렵습니다.

                            • Q 의료기기 통관이 가능한가요?
                              A

                              개인의 자가소비용 목적으로 반입하는 의료기기(혈압계, 체온계, 양압기 등)의 수입 통관에 대해 세관의 승인조건이 변경되어 알려드립니다.

                              자가소비용 목적으로 수입되는 의료기기에 대해 법령 변경으로 인해 자가소비용 목적의 수입 의료기기에 대해서도 요건 면제 승인을 받아야 통관 진행이 가능한 점 알려드립니다.

                              상세 법령의 3조 10항 정보 참고 부탁드립니다

                              따라서, 자가소비 목적의 의료기기(혈압계, 체온계, 양압기 등) 수입을 원하시는 고객님께서는
                              면제 승인서 취득 가능 여부를 미리 관세청(125)으로 문의하시어 확인 후 상품을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 Q 한국- EU FTA 협정 세율로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A

                                한국-EU FTA 협정에 따른 관세율에 따라서 상품에 제조국이 "MADE IN [EU협정대상국가]" 표기되어있다면
                                FTA 협정세율로 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부가세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개별 상품들의 한-EU FTA 협정 세율은 관세청(125) 문의)

                                한국-EU FTA 협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으시려면

                                1. 반드시 받으시는 상품 현물에 MADE IN [EU협정대상국가] 가 표기되어 있어야 함.(각인, 라벨, 프린팅 등)
                                2. 배송 신청서 작성 시 상품명 앞에 MADE IN [EU협정대상국가] 추가 기재
                                3. 신청서 작성 후 1:1문의게시판 통해 FTA 협정 문안이 기재된 인보이스
                                (협정 문안 기재방법은 첨부파일 통해 확인 가능하십니다.)

                                4. 세관에서 추가적으로 서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원산지 제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페이지 / 제품의 사진 / 카드결제내역 등이 필요
                                5. 상품가 6,000유로 이상인 상품은 협정문안에 인증수출자번호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 상품에 따라 관세 적용률은 무조건 0%가 아니오니 이 점도 참고하여주세요
                                * 신청서 작성 시 협정건이나 협정건으로 작성하지 않으신 경우 한국 도착 후 FTA 협정건으로 정정이 어려울 수 있으며,  원산지 증명서를 추가적으로 제출하여 주셔야 합니다. 

                                • Q 한국- 중국 FTA 협정 세율로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A

                                  한중 FTA 협정에 따른 관세율에 따라서 상품에 제조국이 "MADE IN CHINA" 표기되어있다면
                                  FTA 협정세율로 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개별 상품들의 한중 협정 세율은 관세청(125) 문의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부가세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한중 FTA 협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으시려면
                                  1. 반드시 받으시는 상품 현물에 MADE IN CHINA 가 표기되어 있어야 함.(각인, 라벨, 프린팅 등)
                                  2. 배송 신청서 작성 시 상품명 앞에 [MADE IN CHINA] 추가 기재해 주세요.
                                  3. 세관에서 추가적으로 서류 요청이 있을 경우 중국산 제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페이지 / 제품의 사진 / 카드결제내역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신고되는 금액(한국 통관 시 과세가격 기준)이 $700 이상인 경우 원산지 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주셔야
                                     중국 협정 건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중국 당해 기관(중국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발급, 판매처, 수출자, 수입자 등의 자율발급 불가능}

                                     신고되는 금액(과세가격) : {물품가액(물건값+중국 내 TAX+중국 내 배송비)} 

                                  * 입항하는 주(week)의 고시환율 금액이 $700 이상인 경우 (고시환율 금액 = 고시환율 + 선편 요금)
                                  * 상품에 따라 관세 적용률은 무조건 0%가 아니오니 이점도 참고하여주세요
                                  * 신청서 작성 시 협정 건이나 협정 건으로 작성하지 않으신 경우 한국 도착 후 중국 협정 건으로 정정이 어려울 수 있으며
                                    중국 원산지 증명서를 추가적으로 제출하여 주셔야 합니다. {중국 당해 기관(중국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발급, 판매처, 수출자, 수입자 등의 자율발급 불가능}

                                  • Q 한국- 미국 FTA 협정 세율로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A

                                    한미 FTA 협정에 따른 관세율에 따라서 상품에 제조국 "MADE IN USA " 표기가 되어 있다면 관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부가세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한미 FTA 협정에 따른 무관세율( 0%) 적용 받으실려면
                                    미국협정건으로 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아래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1. 반드시 상품에 MADE IN USA 가 표기 되어 있어야 함.
                                    2. 배송신청서 작성시 상품명 앞에 [MADE IN USA] 표기
                                    3. 세관에서 추가적으로 서류요청이 있을 경우 인보이스내 미국이 원산지라는 부분이 확인되는
                                    페이지/ 제품의 사진 /카드결제내역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4.세관 신고 금액이 $1,000 이상인 경우(상품가 기준 $1,000가 아님) 원산지 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주셔야  미국협정건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원산지 증명서 양식 있음) 
                                     -신고되는 금액 : {물품가액(물건값+미국내 TAX+미국내 배송비)*입항하는 주의 고시환율 +선편요금}/고시환율  금액이 $1,000 이상인 경우

                                    미국협정건으로 진행하시는 경우 판매처로 오더내역 혹은 인보이스에 [Make in USA] 라고 기재되어 있는 서류를 요청하시거나 또는 상품 상세내역에 [Make in USA]가 기재되어 있다면, 해당 페이지를 캡쳐하시어 보내주셔도 됩니다.

                                    미국에서 제조된 제품이라도, 제품자체에 [Made In USA] 라고 표기가 없는 경우 미국협정건으로 통관진행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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