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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상품명 |
가능 |
불가능 |
비고 |
---|---|---|---|---|
1 |
부탄 라이터 연료 |
|||
2 |
잠수용 산소탱크, 산소통 실린더 |
|||
3 |
캠핑용 가스 |
|||
4 |
부탄가스 |
|||
5 |
압축용기 |
압축용기(금속용기이고 밑이 오목하게 들어가 있음)는 불가하나 플라스틱, 유리 용기는 발송 가능 ![]() |
||
6 |
(Shock absorber 차량용 완충기기) |
고압가스(질소)가 들어있어 불가(단, 유압식 쇼바는 가능)
|
||
7 |
가스실린더 |
대표적으로 구명조끼, 하수구 뚫는 장비에 내장되어 있음
|
||
8 |
소화기 |
|||
9 |
에어백 |
순간 폭발로 가스를 발생시키는 장치로 발송 불가
|
||
10 |
휴대용가스렌지, 캠핑스토브 |
연료없으면 가능
|
||
11 |
라이터(일회용) |
|||
12 |
지포라이터 |
선물용이며 완제품이면서 연료 없는경우 제한 없음(연료있는 지포라이터 불가)
|
||
13 |
전투식량 |
|||
14 |
토치, 주방용 스파크 점화기 |
|||
15 |
석유 라이터 |
|||
16 |
라이터 연료 |
|||
17 |
유성 페인트(전문가용 유성물감) |
전문가용 유성물감은 인화성 등 위험물 마크(DG)가 있음
|
||
18 |
수성페인트 |
MSDS 확인 후 발송가능여부 판단
(국제우편물류센터에 접수전 MSDS를 팩스나 이메일로 발송확인 필요) |
||
19 |
접착 본드 |
목공용 일반 접착 풀, 딱풀은 가능
|
||
20 |
접착제(코팅제)/순간접착제 |
|||
21 |
치과용 접착제 |
|||
22 |
향수 |
향수에는 에틸알코올(DG3,용기등급2)이 함유되어 불가
|
||
23 |
가솔린(휘발유) |
|||
24 |
식용유 |
완제품 가능하며 개봉되지 않은 것이야 함
|
||
25 |
엔진오일, 윤활유, 기계오일류 |
MSDS 확인 후 발송가능여부 판단
(국제우편물류센터에 접수전 MSDS를 팩스나 이메일로 발송확인 필요) |
||
26 |
구두약 |
|||
27 |
매니큐어(메니큐어) |
위험물표시(화기마크)가 없는 경우에 발송 가능
|
||
28 |
리무버 |
알코올 다량 함유로 발송 불가(단, 무알콜은 발송 가능 결국 위험물표시(화기마크) 없으면 가능) |
||
29 |
아세톤 |
인화성 액체로 발화점이 60도 이하인 물질임
|
||
30 |
벤젠 |
인화성 위험물
|
||
31 |
성냥 |
|||
32 |
물파스 |
완제품 발송 가능
|
||
33 |
석탄/숯 |
단, 정수기 안의 소량의 숯은 가능(단독으로 발송은 불가)
|
||
34 |
실리콘 |
접수하기전 MSDS를 센터에 이메일 또는 팩스로 발송 확인 후 접수 |
||
35 |
방향제(디퓨져) |
① 스프레이 형태는 불가하며 알콜 함유량이 많으므로 화기표시 여부 확인 |
||
36 |
핫팩 |
수량 제한없이 가능(단, 제품표면에 인화성 문구 있으면 불가)
|
||
37 |
프린트 잉크(완제품 및 원료 포함) |
MSDS 확인 후 발송가능여부 판단 |
||
38 |
고체연료 |
|||
39 |
염색약 |
완제품은 가능하나 압축용기에 들어있으면 불가. 샘플의 경우 MSDS 제출
|
||
40 |
흑채 |
액체, 분말 상관없음
|
||
41 |
살충제 |
완제품이며 용기에 위험물표시가 없는 경우에만 가능(튜브형태 바퀴벌레약도 가능)
|
||
42 |
농업용 화학물 |
|||
43 |
수은 합성물 |
|||
44 |
박테리아 |
|||
45 |
바이러스 |
|||
46 |
타이어 |
|||
47 |
염화칼슘 |
MSDS 첨부해야 함(제습제 재료로 쓰임)
|
||
48 |
제습제("물먹는 하마") |
|||
49 |
혈액샘플 및 생물학적 물질 |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UN3373(생물학적 및 감염성 물질의 포장요건)에 따라 발송 불가 |
||
50 |
유골 |
|||
51 |
우라늄 |
|||
52 |
습식 배터리 |
자동차용 배터리로 안에 황산이 들어있음
|
||
53 |
수은(온도계, 체온계 등) |
수은이 함유되어 있어 불가
|
||
54 |
염산 |
|||
55 |
변압기 |
가정용 변압기만 가능
(실제 산업용 변압기는 매우 무거워 우체국에 들고 방문할 정도면 가정용으로 봐야 함) |
||
56 |
빙초산 |
|||
57 |
폭죽 |
|||
58 |
딱총 |
화약을 종이에 싸서 쏘는 형태의 장난감
|
||
59 |
탄약, 화약 |
|||
60 |
조명탄(신호탄), 경고탄 |
|||
61 |
섬유유연제(피죤) |
에어로졸 형태의 압축용기는 불가(스프레이 피죤)
|
||
62 |
공기청정용 |
스프레이 형식 또는 샘플이 아닌 완제품이면 가능(샘플의 경우 MSDS 필요함) |
||
63 |
변기 세정제 |
완제품이어야 하며 위험물표시 없으면 가능
|
||
64 |
변기 세제 및 세척제 |
부식성
|
||
65 |
캔음료 |
완제품
|
||
66 |
술,주류(막걸리, 맥주, 소주 등) |
① 시중 판매 상품으로 개봉 흔적이 없는 완제품으로, 도수 70% 이상은 불가 |
||
67 |
TV, (컴퓨터)모니터 |
컴퓨터 본체는 2대 가능
|
||
68 |
공 |
① 축구,배구,농구공, 볼풍공(공기주입구 있는것) 불가 |
||
69 |
아답터 |
|||
70 |
페수,오수 |
주로 일본으로 시험용으로 발송하는 경우가 다수로, MSDS 반드시 필요
|
||
71 |
양초 |
|||
72 |
토너 |
MSDS 검토 후 발송 가능여부 알수 있음
(국제우편물류센터에 접수전 MSDS를 팩스나 이메일로 발송확인 필요) |
||
73 |
톱,낫,호미 등 |
톱날의 길이 상관없이 가능함
|
||
74 |
건전지(AA, AAA) |
수량 상관없이 가능(단, 1회용 일반 건전지여야 함)
|
||
75 |
단추형 배터리(Button Cell) |
손목시계, 계산기 등에 들어가는 단추형(Button Cell) 리튬배터리는 |
||
76 |
니켈류 배터리 |
2017.10.17일자 니켈류 배터리 허용, 니켈수소(NiMH), 니켈카드뮴(NiCd) 등 니켈류 배터리 |
||
77 |
리튬 이온, 메탈 등의 배터리가 포함된 각종 전자기기 |
① 현재 우체국에서는 니켈류 배터리를 제외하고 충전해서 사용하는 배터리는 |
||
78 |
전자담배(충전용 액체 원액) |
전자담배 기기 및 충전액상(DG임) 불가
|
||
79 |
OTP 카드, 자동차 키 |
2개까지 가능
|
||
80 |
보청기 |
다양한 배터리가 설치되어 있으나, 리튬이온 배터리만 불가(리튬이온 제외 2개까지)
|
||
81 |
데스크탑 컴퓨터 메인보드 |
리튬 버튼셀 내장되어 있어 2개 까지 가능
|
||
82 |
차량용 블랙박스 |
① 리튬배터리 없을 경우 가능(전원이 전기 코드로 직접 연결되어 사용하는 경우) |
||
83 |
구연산, 베이킹소다 |
시중 판매 상품으로 개봉 흔적이 없을 것. 단 일반용기에 든 것은 MSDS 필요
|
||
84 |
유한락스, 하수구 청소세제 등 |
불가하며 예로 "트레펑" 등이 있음
|
||
85 |
세제(주방용/세탁용) |
|||
86 |
좀약(나프탈렌) |
인화성 고체
|
||
87 |
의약품 |
완제품으로 판매되는 약은 위험문구나 위험물 마크만 없으면 발송가능하며 |
||
88 |
의약품(링거액, 수액) |
시험성적서, 성분분석표 첨부시 가능(또는 MSDS)
|
||
89 |
의약품(각종 진단 시약) |
시험성적서, 성분분석표 첨부시 가능(또는 MSDS)
|
||
90 |
가그린 |
완제품이어야함
|
||
91 |
한약 |
한약방 또는 건강원에서 포장한 것으로 한약증명서, 포장재 등 육안으로 한약임이 확인 가능해야 하며 완전 밀봉한 상태여야 함(집에서 달인 한약을 일반용기에 담아 보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
|
||
92 |
홍삼농축액 |
판매용 완제품은 가능하고 샘플형태의 제품은 시험성적서 및 성분분석표
|
||
93 |
식염수 |
육안으로 봐서 식염수로 판단가능한 완제품은 가능
|
||
94 |
렌즈세척액 |
포장된 완제품이고 표시가 명확할 것
|
||
95 |
식기세척제 |
완제품은 가능
|
||
96 |
빨간약(머큐롬) |
|||
97 |
자성물질(스피커 등) |
국제우편물류센터에서 자성 측정후 기준치 이하 시 발송 하고 있음. |
||
98 |
냉장고 자석스티커 |
|||
99 |
소형냉장고 |
냉매가스용 압축용기로 인해 불가
|
||
100 |
가정용 부억칼, 과도, 문구용 칼 |
항공기 화물칸에 실리기때문에 가능함(하지만 기내에 직접 소지하고 탑승은 당연히 불가)
|
||
101 |
장검(긴칼) |
진검은 수출허가증 반드시 필요(가검은 필요없음) |
||
102 |
인덕션 |
|||
103 |
가위, 손톱정리용 가위 |
|||
104 |
스킨, 크림, 미스트 등 |
① 미스트는 스프레이(압축용기) 형식이 아니어야 함 |
||
105 |
드라이아이스 |
드라이아이스는 불가하나 아이스팩은 가능
|
||
106 |
모기향(액체, 매트형), 바퀴벌레약 |
에어로졸 형태의 압축용기(에프킬라) 불가
|
||
107 |
알코올 묻은 솜(알콜 솜) |
|||
108 |
소독약 |
무알콜 소독약은 가능하나 알콜함유 소독약은 불가
|
||
109 |
외장하드, 하드디스크 |
|||
110 |
조준경 |
|||
111 |
전구, 형광등 |
가능(LED 전구도 가능)
|
||
112 |
전기장판, 온수매트 |
|||
113 |
핸드폰 유심칩 |
|||
114 |
비료 |
복합비료, 화학비료 MSDS필요, 유기농비료는 유기농자재공시서 제출시 가능
|
||
115 |
탈취제 |
용기가 압축용기가 아니면 가능 | ||
116 |
클렌징 오일 |
제품표면에 DG(위험물)마크가 없으면 가능 |
||
117 |
과산화수소 |
|||
118 |
작두 |
|||
119 |
뜸 |
|||
120 |
가성소다(양잿물)=수산화나트륨 |
|||
121 |
도어락 |
AA 일회용 건전지 사용하는 제품
|
||
122 |
식품(들기름 참기름 김치 등) |
라벨및 상표 인쇄된 완제품은 가능하나 |
||
123 |
무선충전기 |
충전용 리튬배터리가 있는 것은 불가
|
||
124 |
무선전화기 |
유선 전화기는 가능, 무선 전화기는 배터리가 있어 불가
|
||
125 |
배즙, 사과즙 |
가정에서 만들어 별도 포장가게에서 포장후 배그림,배즙이라는 문구나 성분표시 있으면 가능
|
||
126 |
블루투스 헤드셋 |
리튬배터리가 없을 경우 가능함. 블루투스 해드셋 명칭이 있는 제품 불가. 일반 해드셋 가능
|
||
127 |
비비탄총 |
장난감인 경우 가능(비비탄용은 발송됨) 단, 서바이벌용 비비탄총은 불가
|
||
128 |
사료 |
성분분석표 첨부할 경우 가능
|
||
129 |
산화성 표백제 |
|||
130 |
샴푸 1회용 팩 |
완제품 이고 라벨있는 제품은 가능
|
||
131 |
양궁, 국궁 |
|||
132 |
석궁(총 쏘듯이 쏘는 궁) |
허가서 필요
|
||
133 |
연마제 |
MSDS 첨부해야 함
|
||
134 |
석회석 |
MSDS 첨부해야 함
|
||
135 |
손난로(핸드 워머) |
연료없는 단순 손난로 가능. 손난로 겸용 보조배터리 불가.
|
||
136 |
썬크림(펌프형) |
|||
137 |
씨앗 |
검역증명서 첨부할 경우 가능
|
||
138 |
압정 |
|||
139 |
와이파이 증폭기 |
휴대용의 경우(에그) 배터리 내장되어 있으면 불가(배터리 없으면 가능)
|
||
140 |
이스트(효모) |
MSDS 첨부해야 함
|
||
141 |
전기자전거 |
배터리 내장되어 있어 불가하고 모터만 발송할 경우는 가능
|
||
142 |
전동드릴 |
공구의 경우 "날"부분은 상관없이 배터리 유무만 확인
|
||
143 |
전원공급장치(컴퓨터 파워서플라이) |
|||
144 |
쥐약 |
끈끈이 형태의 쥐약은 가능(다른 형태의 쥐약은 불가)
|
||
145 |
찜질팩 |
|||
146 |
침(한의원), 바늘 |
|||
147 |
천식 스프레이 |
금속재질 천식 스프레이 불가
|
||
148 |
콤프레샤 |
콤프레샤 기계 자체가 압축용기
|
||
149 |
탈모제 치료제 |
약국에서 구입한 완제품 가능
|
||
150 |
텀블러 |
①IATA 규정에 따라 제품 한개에 4개의 셀까지 그리고 한개의 우편물 당 재품2개 가능 |
||
151 |
헤어왁스 |
완제품 이면 가능
|
||
152 |
아교 |
MSDS 첨부해야 함
|
||
153 |
실리카겔 |
김에 들어가는 방부제 형태의 실리카겔은 가능하나 일반적인 실리카겔은 MSDS 첨부해야 함
|
||
154 |
연막살충제 |
|||
155 |
프린트 토너(완제품 및 원료 포함) |
다수의 위험물 함유되어 있어 MSDS 확인 후 발송가능여부 판단
|
||
156 |
차량용 화학용품 |
부동액 워셔 광택제 왁스 등은 MSDS 확인 후 발송가능여부 판단 |
||
157 |
화장품 |
완제품 이면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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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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