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마이집 운영자 입니다. 

관세법 개정에 따라 목록통관 기준 금액 상향 및 과세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 되었습니다.  

이용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행일자 : 2015.12.01(화) 통관목록 및 수입신고 기준

 

[변경 후 통관 면세 기준] 


 


[변경 전 통관 면세 기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