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마이집입니다.

관세청에서 코로나 19로 인해 보건·위생 관련 물품에 대해  목록통 수입신고가  7월 10일 종료 예정입니다. 

7월 11일자 신고건부터는 일반통관으로 신고될 예정입니다.

7월 10일 이전에 구매하신 보건·위생 관련 물품은 $150 이하인 경우, 목록통관이 적용됩니다.

단, 물품명 앞에  예) BUY 0710 형식으로 구매일자를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세관에서 구매자료를 요청할수 있으니, 정확히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적용 대상: 마스크, 외용 소독제(손 소독을 목적으로 하는 소독제), 체온계

적용 방법: 배송대행 신청하기 > STEP2. 상품정보 > 통관품목 선택 > 목록통관에서 '마스크,손세정제,체온계' 선택

적용 기간: 2020년 3월 5일 입항 물품 ~ 2020년 6월 30일 입항 물품

 

<관세청 지침 전문>

마스크 등 특송물품 수입통관 업무처리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코로나 19의 국내 확산과 관련하여 마스크· 손소독제 및 체온계 등

국민 보건·위생 관련 물품의 국내 수급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해외에서 반입하는

의약외품 및 의료기기의 신속통관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물품)

국내 거주자가 특송으로 수취하는 자가 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용견품 중「약사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따른

마스크외용 소독제(손 소독을 목적으로 하는 소독제)와 「의료기기 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체온계를 적용대상으로 한다.

제3조(통관절차)

제2조에 따른 적용대상 물품에 대한 통관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물품 가격이 미화 150달러(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에 해당하는 물품은 미화 200달러) 이하에 해당하는 물품

   : 목록통관

2. 물품 가격이 미화 150달러(미합중국화의 협정에 따른 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에 해당하는 물품은 미화 2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

    관세법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 (단, 같은 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은 생략)

제4조(유효기간)

이 지침의 유효기간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 수급조정조치」의 유효기간에 의한다.

 

이용 시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