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마이집입니다.
관세청에서 코로나 19로 인해 보건·위생 관련 물품에 대해 목록통 수입신고가 7월 10일 종료 예정입니다.
7월 11일자 신고건부터는 일반통관으로 신고될 예정입니다.
7월 10일 이전에 구매하신 보건·위생 관련 물품은 $150 이하인 경우, 목록통관이 적용됩니다.
단, 물품명 앞에 예) BUY 0710 형식으로 구매일자를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세관에서 구매자료를 요청할수 있으니, 정확히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적용 대상: 마스크, 외용 소독제(손 소독을 목적으로 하는 소독제), 체온계
적용 방법: 배송대행 신청하기 > STEP2. 상품정보 > 통관품목 선택 > 목록통관에서 '마스크,손세정제,체온계' 선택
적용 기간: 2020년 3월 5일 입항 물품 ~ 2020년 6월 30일 입항 물품
<관세청 지침 전문>
마스크 등 특송물품 수입통관 업무처리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코로나 19의 국내 확산과 관련하여 마스크· 손소독제 및 체온계 등
국민 보건·위생 관련 물품의 국내 수급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해외에서 반입하는
의약외품 및 의료기기의 신속통관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물품)
국내 거주자가 특송으로 수취하는 자가 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용견품 중「약사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따른
마스크 및 외용 소독제(손 소독을 목적으로 하는 소독제)와 「의료기기 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체온계를 적용대상으로 한다.
제3조(통관절차)
제2조에 따른 적용대상 물품에 대한 통관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물품 가격이 미화 150달러(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에 해당하는 물품은 미화 200달러) 이하에 해당하는 물품
: 목록통관
2. 물품 가격이 미화 150달러(미합중국화의 협정에 따른 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에 해당하는 물품은 미화 2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
관세법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 (단, 같은 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은 생략)
제4조(유효기간)
이 지침의 유효기간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 수급조정조치」의 유효기간에 의한다.
이용 시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