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마이집 운영자입니다.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입니다.
오마이집은 배송대행 선적 국가가 독일 이므로, EU FTA 협정 적용은 아래 EU(유럽연합) 회원국에서 제조된 제품이
독일 배송대행지로 직접 운송된 경우에만 협정 세율 적용 가능합니다.
EU(유럽연합) 회원국 : 영국 ( 2020.12.31까지만 유효) , 그리스,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몰타, 벨기에, 불가리아,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키프로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모나코, 산마리노 및 안도라 포함),크로아티아
한-EU FTA 협정에 따른 관세율에 따라서 상품에 제조국이 "MADE IN [EU협정대상국가]" 표기되어있다면
FTA 협정세율로 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개별 상품들의 한-EU FTA 협정 세율은 관세청(125) 문의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부가세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한-EU FTA 협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으시려면 아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상품 현물에 MADE IN [EU협정대상국가] 가 표기가 반드시 있어야 함.(각인, 라벨, 프린팅 등)
2. 배송 신청서 작성 시 상품명 앞에 MADE IN [EU협정대상국가] 기재
3. 배송 신청서 작성 후 1:1문의 게시판 통해 FTA 협정 문안이 기재된 인보이스를 업로드
(협정 문안 기재방법은 첨부파일 통해 확인 가능)
4. 세관에서 추가적으로 서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원산지 제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상품 상세페이지 / 제품의 사진 / 카드결제내역 등 제출
5. 상품가 6,000유로 이상인 상품은 협정문안에 인증수출자번호가 기재
* 상품에 따라 관세 적용률은 무조건 0%가 아니오니 이 점도 참고하여주세요
* 신청서 작성 시 협정건이나 협정건으로 작성하지 않으신 경우 한국 도착 후 FTA 협정건으로 정정이 어려울 수 있으며
원산지 증명서를 추가적으로 제출하여 주셔야 합니다.
* 협정 문안 양식은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이용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